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4. 21.
토지 취득 후 법령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재이46014-1065 재이46014-1065 재이460141065 19940421 199404 1994 04 21
요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과세제외 되는 것임
본문
1.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과세제외 됨. 2. 귀 질의의 경우 답(논)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사실이 없어 위 2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촌 자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 제외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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