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4. 21.
토지 취득 후 법령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재이46014-1066 재이46014-1066 재이460141066 19940421 199404 1994 04 21
요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과세제외 되는 것임
본문
1.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2. 위 2호의 적용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도시계획법에 의한 온천개발시설의 승인을 받기 전에 관할시장이 행정지시 등에 의하여 토지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