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4. 2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는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의 적용
재이46014-1067 재이46014-1067 재이460141067 19940421 199404 1994 04 21
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는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고, 형질변경 허가에 의한 지목변경 등으로 지출한 비용이 현실적으로 초지의 가치를 증가시켰는지의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이때 공제되는 개량비 등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일 이후분에 한하는 것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는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함. 2. 형질변경 허가에 의한 지목변경 등으로 지출한 비용이 현실적으로 초지의 가치를 증가시켰는지의 여부는 그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이때 공제되는 개량비 등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일 이후분에 한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