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1. 12.
토지의 취득 후 도시재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재이46014-113 재이46014-113 재이46014113 19940112 199401 1994 01 12
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시재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 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도시재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토지를 나중에 취득한 경우는 제외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지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그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그러나 도시재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토지를 나중에 취득한 겨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2. 귀 질의 2의 경우, 도시재개발사업지구안의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을 취득후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건축물이 철거된 경우에는 그 철거된 날로부터 2년간(자진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에 의하여 과세제외됨. 이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게 되는 툊의 범위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지상건축물이 철거되기 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면적을 한도로 하는 것임. 3. 귀 질의 3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신축중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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