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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1. 12.

토지를 취득 후 건축제한 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재이46014-114 재이46014-114 재이46014114 19940112 199401 1994 01 12

요지

건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 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건축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봄

본문

1.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 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날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건축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봄.그러나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2. 또한 귀하가 1993.07.27 및 1993.07.31 우리청에 제출한 질의에 대하여는 재이 46014-2373(1993.08.06)호로 중간회신한 후 재이 46014-3218(1993.09.27) 호로 종결회신한 바 있어, 기히 보내드린 일건서류를 재차 우송하오니 참고. 3.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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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취득 후 건축제한 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재이46014-114 재이46014-114 재이46014114 19940112 199401 1994 01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