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1. 12.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재이46014-115 재이46014-115 재이46014115 19940112 199401 1994 01 12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이므로 동법 시행령 제23호 제4호의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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