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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4. 28.

토지 취득 후 공업단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 토지 등에의 해당 여부

재이46014-1180 재이46014-1180 재이460141180 19940428 199404 1994 04 28

요지

토지의 취득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업단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업단지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토지의 취득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업단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업단지로 지정된 (1979.12.14)후 취득(1984년)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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