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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4. 28.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의 유휴 토지 등에의 해당 여부

재이46014-1182 재이46014-1182 재이460141182 19940428 199404 1994 04 28

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이므로,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인 경우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여 판정함. 2. 귀 질의의 경우 공부상 『전』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도로인지 여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대지의 2m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인 경우 무주택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과세제외 됨. 3. 또한 사실상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인 경우로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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