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4. 29.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 취득 후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유휴 토지 등에의 해당 여부
재이46014-1186 재이46014-1186 재이460141186 19940429 199404 1994 04 29
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이내(취득일 1989년 12월 30일 이전인 때에는 1990년 12월 30일에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구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할 수 없게된 토지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2. 그러나,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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