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4. 28.

유휴 토지 등의 판정시기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재이46014-1189 재이46014-1189 재이460141189 19940428 199404 1994 04 28

요지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고, 유휴 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장기할부 조건의 경우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2. 귀 질의92)의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짐. 이 경우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3. 귀 질의(3)의 경우 제2기 정기과세기간은 1993년 01월 0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휴 토지 등의 판정시기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재이46014-1189 재이46014-1189 재이460141189 19940428 199404 1994 04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