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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4. 28.

토지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 된 경우의 유휴 토지 등에의 해당 여부

재이46014-1190 재이46014-1190 재이460141190 19940428 199404 1994 04 28

요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과세 제외 기간 중에 택지개발 예정 지구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 부터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2. 그러나,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제외되는 기간 중에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건설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날)부터 동조 동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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