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5. 9.
농작물이나 조경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판정
재이46014-1247 재이46014-1247 재이460141247 19940509 199405 1994 05 09
요지
농작물이나 조경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의 경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과세제외됨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함. 2. 농작물이나 조경작물(관상수 묘목)을 재배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이내 지역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과세제외 됩니다. 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조경작물 식재업용 토지에 해당할시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7%이상이면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과세제외됩니다. 이때 농지에 해당되는지와 재촌ㆍ자경 여부의 판단은 토지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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