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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5. 9.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재이46014-1248 재이46014-1248 재이460141248 19940509 199405 1994 05 09

요지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년 12월 31일부터)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중 토지이용현황 및 취득일자와 개발제한구역 지정일자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궁금한 사항은 토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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