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5. 1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재이46014-1288 재이46014-1288 재이460141288 19940512 199405 1994 05 12
요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도로로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도로로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여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2. 그러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이미 도시계획법상 도로로 편입(1977.04.19)된 토지를 나중에 취득(1989.05.16)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과세기간종료일(1992.12.31)현재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한(1990.01.01 개별필지 기준시가 대비 1993.01.01 개별필지 기준시가가 44.53%이상 상승한 경우)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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