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5. 1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재이46014-1289 재이46014-1289 재이460141289 19940512 199405 1994 05 12
요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도로로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상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년 12월 31일부터)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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