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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5. 17.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적용여부

재이46014-1339 재이46014-1339 재이460141339 19940517 199405 1994 05 17

요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소유자가 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연도 구월까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

1.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연도 9월1일부터 9월 30일(1993년의 경우 10월2일)까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으로 예정결정기간(1990.01.01~1990.12.31)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더라도 과세기간(1990.01.01~1992.12.31)에 대한 과세표준 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1993.01.01의 지가가 m2당 787,000원에서 700,000원으로 경정되어 감소된 토지초과이득세 15,660,000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되지 않으나, 지가경정후에도 부과되는 토지초과이득세 16,735,320원을 1993.09.01~1993.10.02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1,67,530원이 부과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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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적용여부 (재이46014-1339 재이46014-1339 재이460141339 19940517 199405 1994 05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