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5. 19.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재이46014-1346 재이46014-1346 재이460141346 19940519 199405 1994 05 19
요지
임야는 당해 토지가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제외)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 임야는 당해 토지가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제외)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 또한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시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임야가 소재하는 시와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읍ㆍ면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의 지역을 포함)에 고세기간종료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0년 01월 01일부터 3년간 과세제외 됨.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