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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5. 25.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부속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재이46014-1407 재이46014-1407 재이460141407 19940525 199405 1994 05 25

요지

무허가 건축물이 1990년 01월 01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택에 실제 거주한 주택의 실체를 갖춘 무허가 주택인 경우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1. 귀하가 질의한 당해 무허가 건축물이 1990년 01월 01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해온 주택으로서 주택의 실체를 갖춘 무허가 주택인 경우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주택의 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 지상에 무허가 주택이 있는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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