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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5. 26.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의 계산

재이46014-1408 재이46014-1408 재이460141408 19940526 199405 1994 05 26

요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함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과세기간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 계산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 아 래 *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 =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아니하는기간의지가상승액당해 과세기간의 지가상승액 2.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라 함은 “준공인가일”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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