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5. 26.
블록ㆍ석물 제조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의 판정
재이46014-1410 재이46014-1410 재이460141410 19940526 199405 1994 05 26
요지
블록ㆍ석물 제조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의 판정은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20%에 미달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며, 토지를 타인에게 블록ㆍ석물 제조업용에 공하도록 임대한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됨
본문
1. 블록ㆍ석물 제조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 이 경우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20%에 미달하는 당해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며, 2. 토지를 타인에게 블록ㆍ석물 제조업용에 공하도록 임대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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