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1. 15.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함
재이46014-143 재이46014-143 재이46014143 19940115 199401 1994 01 15
요지
행정예고에 의한 행정지도로 토지형질변경 행위를 규제하여 건축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행정예고에 의한 행정지도로 토지형질변경 행위를 규제하여 건축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2. 귀 질의 2의 경우 “행정예고에 의한 행정지도로 토지형질변경 행위를 규제하며 건축을 하지 못하는 경우”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이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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