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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6.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재이46014-1478 재이46014-1478 재이460141478 19940601 199406 1994 06 01

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건축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기준면적 초과 여부를 판정함

본문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건축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기준면적초과 여부를 판정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건축착공계를 토지 매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1993년 08월 02일 제출되었으므로 실지 착공여부에 불문하고 유휴토지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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