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6. 1.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재이46014-1479 재이46014-1479 재이460141479 19940601 199406 1994 06 01
요지
토지를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당해 토지를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일반 폐기물 처리업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이 경우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2.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를 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의 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재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는 농지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는 현황에 따라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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