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6. 1.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용하는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의 과세여부
재이46014-1480 재이46014-1480 재이460141480 19940601 199406 1994 06 01
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 또는 허가의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1.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자가 면허 또는 허가의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7항 및 제8항이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2. 그러나 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자에게 차고용 토지를 임대해준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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