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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6. 1.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의 과세여부

재이46014-1481 재이46014-1481 재이460141481 19940601 199406 1994 06 01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그 상속일(1989년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경우에는 1990년 01월 01일)부터 5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본문

1.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속일(1989년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경우에는 1990년 01월 01일)부터 5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2. 이 경우 피상속인이 『재촌ㆍ자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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