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6. 9.
토지개발공사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토지 또는 유휴토지의 판정시점
재이46014-1538 재이46014-1538 재이460141538 19940609 199406 1994 06 09
요지
토지개발공사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법인이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준공검사필증교부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임
본문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개발공사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법인이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택지개발사업의 준공검사필증교부일(준공검사필증 교부일 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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