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6. 9.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함
재이46014-1540 재이46014-1540 재이460141540 19940609 199406 1994 06 09
요지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당해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함
본문
1.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당해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는 과세기간종료일(1992.12.31)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함. 2. 사실상의 현황이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무허가건축물9주택)인 경우에는 그 주택에 1990년 01월 01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해온 주택으로서 주택의 실체를 갖춘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 기준면적 이내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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