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1. 4.
토지가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 기준 면적이내의 토지는 과세대상 제외됨
재이46014-15 재이46014-15 재이4601415 19940104 199401 1994 01 04
요지
토지가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에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이 비율이 10/100 이상으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 지역별 적용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본문
질의대상 토지가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에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이 비율이 10/100 이상으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 지역별 적용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이 경우에 토지와 건축물의 가액은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함.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