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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6. 17.

하천, 제방과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재이46014-1607 재이46014-1607 재이460141607 19940617 199406 1994 06 17

요지

지적법에 의한 하천, 제방과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발한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에 의거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2. 이때 지적법에 의한 하천과 제방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조 제4호 및 제5호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발한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3. 또한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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