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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6. 17.

타인에게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로 사용토록 하는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됨

재이46014-1608 재이46014-1608 재이460141608 19940617 199406 1994 06 17

요지

타인에게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로 사용토록 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농지를 전용하여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이 경우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2. 또한 타인에게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로 사용토록 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3. 기타 토지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종류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 봉사실을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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