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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6. 21.

토지초과이득세 계산방법 및 표준지공시지가의 이의제기의 관할

재이46014-1643 재이46014-1643 재이460141643 19940621 199406 1994 06 21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는 표준지 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으로서 표준지공시지가는 건설부장관이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공시하는 것으로서 표준지공시지가의 이의제기는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것임.

본문

귀 진정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 및 동시행령 제33조에 의거 표준지 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으로서 표준지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는 것으로서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의 이의제기는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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