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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1. 4.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 자경한 농지의 상속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제외함

재이46014-16 재이46014-16 재이4601416 19940104 199401 1994 01 04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 상속일부터 5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속일부터 5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이 경우에 피상속인의 「재촌ㆍ자경」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 2. 이때 상속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재촌ㆍ자경에 해당되는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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