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6. 24.
토지를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재이46014-1703 재이46014-1703 재이460141703 19940624 199406 1994 06 24
요지
토지를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를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등의 범위를 판정함. 이 경우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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