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6. 24.
건축물을 신축중인 경우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재이46014-1705 재이46014-1705 재이460141705 19940624 199406 1994 06 24
요지
건축물을 신축중인 경우로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임
본문
1. 건축물을 신축중인 경우로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임. 2. 귀 민원 대상토지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공사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재조사 처리토록 이송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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