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6. 24.

건축물을 신축중인 경우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재이46014-1705 재이46014-1705 재이460141705 19940624 199406 1994 06 24

요지

건축물을 신축중인 경우로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임

본문

1. 건축물을 신축중인 경우로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임. 2. 귀 민원 대상토지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공사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재조사 처리토록 이송하였음.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건축물을 신축중인 경우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재이46014-1705 재이46014-1705 재이460141705 19940624 199406 1994 06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