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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6. 30.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재이46014-1741 재이46014-1741 재이460141741 19940630 199406 1994 06 30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으로 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이때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으로 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함. 이때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2. 귀 민원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제외 사유인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확인하여 처리토록 토지관할○○세무서장에게 이송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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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재이46014-1741 재이46014-1741 재이460141741 19940630 199406 1994 06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