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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6. 30.

재촌 자경한 농지의 경우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재이46014-1743 재이46014-1743 재이460141743 19940630 199406 1994 06 30

요지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본문

1. 당해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는 농지의 경우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촌을 하면서 자경을 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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