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6. 30.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여부
재이46014-1744 재이46014-1744 재이460141744 19940630 199406 1994 06 30
요지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본문
1. 연접하여 있는 다수 필지의 토지가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로서 동일경계구역내에서 일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 당해 토지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 2. 또한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3. 귀 질의의 경우 개인소유 토지를 법인의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위 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가 동일 경계구역내에서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로 사용되는지 여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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