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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6. 30.

무허가 주택의 부속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의 판정

재이46014-1745 재이46014-1745 재이460141745 19940630 199406 1994 06 30

요지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하여온 주택으로서 주택의 실체를 갖춘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의 판정시 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

1. 토지지상에 주택과 일반건축물의 복합용도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주택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당해토지 지상에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로서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인 경우에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하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허가건축물 부속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3. 또한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하여온 주택으로서 주택의 실체를 갖춘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등 해당 여부를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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