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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1. 20.

공장의 설립 후 토지가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재이46014-176 재이46014-176 재이46014176 19940120 199401 1994 01 20

요지

공장의 설립 후 공장경계구역안의 토지가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게 된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2. 공장의 설립후 공장경계구역안의 토지가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게 된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3.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시 공장건축물 연면적에는 공장구내에 있는 공장용 건물과 구축물의 합계면적을 말하며 건축물외의 기계장치 등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명 면적의 합계면적을 포함한 면적임.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에 포함되는 부대시설에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안의 옥외에 설치된 공장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 기타의 시설을 포함하되, 무허가로 설치한 시설은 제외함. 4. 또한 공장구내 토지의 일부를 별도로 구분하여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야적장에 대하여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는 별도로 동법 제9조 제3항 제6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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