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1. 20.
하나의 용도에 연접하여 일괄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재이46014-179 재이46014-179 재이46014179 19940120 199401 1994 01 20
요지
하나의 용도에 연접하여 일괄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그 토지의 지가상승율에 상관없이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아 그 연접된 토지와 전필지에 대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하나의 용도에 연접하여 일괄사용하고 잇는 토지의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그 토지의 지가상승율에 상관없이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아 그 연접된 토지와 전필지에 대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는 그 면적이 유휴토지 등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구분함. 1)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 2) 1호에 의하여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호의 토지중 후에 취득한 토지 3) 2호에 의하여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2호의 토지중 과세기간 종료일의 단위면적당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낮은 토지 4) 3호에 의하여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3호의 토지중 과세기간 개시일의 단위면적당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더높은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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