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7. 5.
여객자동차터미널법 및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재이46014-1820 재이46014-1820 재이460141820 19940705 199407 1994 07 05
요지
여객자동차터미널법 및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귀 민원대상 토지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로 직접 이용되는 경우에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함. 이 경우 여객자동차터미널법 및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자가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 2. 또한 여객자동차터미널법 및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자에게 토지를 임대해준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