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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7.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이46014-1821 재이46014-1821 재이460141821 19940705 199407 1994 07 05

요지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토지로서 단독건축은 할 수 없으나, 그와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1. 시장 또는 군수가 건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토지로서 단독건축은 할 수 없으나, 그와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2. 또한 행정소송법 제30조에서는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사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토지의 지목, 취득시기, 취득목적, 이용현황 등이 다른 모든 토지소유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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