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7. 5.

도시설계에 적합하게 건축물을 건축해야 건축이 허가되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재이46014-1822 재이46014-1822 재이460141822 19940705 199407 1994 07 05

요지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어 도시설계에 적합하게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건축이 허가되는 당해 토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를 판정함

본문

1. 귀 질의 대상 토지가 건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어 도시설계에 적합하게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건축이 허가되는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따라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토지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2. 또한 폭6m 통로를 설치하여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의거 토지초과 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도시설계에 적합하게 건축물을 건축해야 건축이 허가되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재이46014-1822 재이46014-1822 재이460141822 19940705 199407 1994 07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