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7. 11.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재촌 자경한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재이46014-1878 재이46014-1878 재이460141878 19940711 199407 1994 07 11
요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 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진정대상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인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 부터 20km 이내의 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 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는 농지의 경우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2. 이때 재촌ㆍ자경하는 농민이 소유하는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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