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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7. 11.

유휴토지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의무가 있음

재이46014-1884 재이46014-1884 재이460141884 19940711 199407 1994 07 11

요지

유휴토지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로 하는 것임

본문

1. 유휴토지 등으로 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때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종료일(예정과세기간종료일 포함) 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로 하는 것임. 2. 귀 진정 내용과 같은 납세의무자 판정, 재조사여부,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처분 절차 등은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처리)할 사항임.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기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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