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7. 12.
물납허가일에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토초세 물납재산의 평가방법
재이46014-1893 재이46014-1893 재이460141893 19940712 199407 1994 07 12
요지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일월 일일을 기준일로 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ㆍ공고하는 것으로서 물납허가일에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이 물납에 충당할 토지의 수납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
1. 질의 내용의 경우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개별토지가격)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ㆍ공고하는 것으로서 질의하신 사례에서와 같이 1993.09.25일 물납을 허가할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에 규정된 물납허가일에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됨. 2. 위 1항에서와 같이 물납허가일에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이 물납에 충당할 토지의 수납가액이 되는 것임. 3. 그리고, 1993.01.01기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고일은 1993.06.01이 아니고 1993.05.22였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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