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1. 21.
재촌하여 자경하는 시 과세 제외되는 농지의 경우 재촌의 범위
재이46014-191 재이46014-191 재이46014191 19940121 199401 1994 01 21
요지
농지는 재촌하여 자경하는 경우에 과세 제외될 수 있는 경우가 마련되어 있으나 재촌이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읍ㆍ면이나 농지소재지로부터 이십 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농지는 농지소재지의 재촌하여 자경하는 경우에 과세제외될 수 있는 경우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 경우 재촌이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읍ㆍ면이나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2. 탄원하신 사항중 당해 필지의 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달라는 내용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친 제2조 제3항에 의거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탄원서를 소관부처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청으로 이송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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