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7. 15.

토지초과이득세 물납의 요건 및 신청 승인 요건

재이46014-1926 재이46014-1926 재이460141926 19940715 199407 1994 07 15

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물납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세액이 일천만원을 초과하고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관할 세무서장이 허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물납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당해 토지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물납을 관할 세무서장이 허가할 수 있는 것임. 2. 물납을 신청한 토지의 수납가격이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초과하거나 그 토지가 관리처분상 물납받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경우에는 물납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임. 3. 물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토지의 매각의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매각의뢰 청구를 하지 않고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징수 절차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징수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토지초과이득세 물납의 요건 및 신청 승인 요건 (재이46014-1926 재이46014-1926 재이460141926 19940715 199407 1994 07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