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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7. 16.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되는 개량비등의 범위

재이46014-1928 재이46014-1928 재이460141928 19940716 199407 1994 07 16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는 그 과세기간을 삼년으로 하여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년도부터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년도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하며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되는 개량비 등은 당해 과세기간 중에 확정된 금액으로 함.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는 그 과세기간을 3년으로 하여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년도(1990.01.01)부터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년도(1992.12.31)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함. 2.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되는 개량비 등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에 확정된 금액으로 함.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일(1990.01.01) 이후에 발생 확정되어 지출한 개량비에 한하여 공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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