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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7. 16.

토지와 건축물을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에게 임대시 임대용 토지해당여부

재이46014-1929 재이46014-1929 재이460141929 19940716 199407 1994 07 16

요지

개인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준면적 이내의 범위까지는 유휴토지가 아니나 그 초과부분의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됨.

본문

1. 개인소유의 동일한 경계구역내의 토지와 건축물을 여객자동차터미널법 및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범위까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그 초과부분의 토지에 대하여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됨. 2. 이 경우 건축물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함.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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